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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교원조정계획’ 법정 간다

道중등수석교사회 “부당한 행정 집행”
수원지법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키로

경기도중등수석교사회(이하 수석교사회)가 경기도교육청의 ‘수석교사 정원내 배치 계획’과 관련해 교육감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수석교사회는 24일 보도자료를 내고 “기간제교사 1천289명 감축과 수석교사 정원 내 배치 등 도교육청의 교원감축 계획은 부당한 행정집행”이라며 “이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청인은 중등수석교사회 비상대책위원장 박경아 교사를 비롯한 수석교사 226명이며 피신청인을 경기도교육감으로 하는 ‘중등교원 수석교사 정원 배정 기준 변경 처분 효력정지’ 신청서를 조만간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정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중등수석교사회는 도교육청이 지난달 ‘2015학년도 중등교원 정원 배정 기준 변경에 따른 소요현황 제출 알림’이라는 공문으로 발표한 정원외 기간제교사 1천289명 감축 계획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수석교사의 ‘정원외 배치’ 기준을 돌연 ‘정원내 배치’로 바꾼 것은 신뢰보호 원칙에 어긋나는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보훈 수석교사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교원정원을 감축, 교육질 저하가 우려된다”며 “지난 3년간 ‘정원외 관리하겠다’고 선발해 놓고 이제 와서 수석교사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도교육청이 일방적으로 ‘정원내 전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의 처분대로라면 수석교사들이 고유의 직무수행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해 법적인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예산 부족을 들어 ‘2015년 교원 정원 배치기준’을 변경해 정원외 기간제 교사 1천289명을 감축하고 그 대신 인건비가 절반 수준인 시간제 강사 322명을 채용해 564억원의 예산을 절감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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