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1일부터 농산물 포장규격이 소포장 위주로 바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의 ‘농산물 표준규격’을 개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에 따라 풋옥수수의 표준거래에 20개 단위가 새롭게 추가되고, 사과의 경우 표준거래단위 5, 7.5, 10, 15kg 등 4단계에서 최대 규격단위인 15k을 삭제해 3단계로 줄인다.
공영도매시장에서 사과의 경매단위가 내년 8월1일부터 15kg에서 10kg 단위로 변경되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또 투명소포장은 현 2kg미만에서 3kg미만까지로 포장범위를 확대했고 단호박은 무게를 생략하고 개수만 표시할 수 있도록 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