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수원시 소유의 유통센터 부지를 민간에 임차해 돈을 벌어들이는 것은 물론 매년 수천억원의 매출에도 연간 10억여원의 사용료만을 지불해 농협중앙회에 대한 윤리의식논란과 특혜의혹이 제기되는 등 비난이 커지는 가운데(본보 12월 22·25일자 1·18면 보도) 시가 농협수원유통센터의 불법전대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봐주기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8일 수원시와 농협수원유통센터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수원시와 협의를 맺고 권선구 구운동에 위치한 농협수원유통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갖고 지난 2011년 9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는 농협중앙회에 농협수원유통센터에 대한 운영권을 보장하면서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해 이에 따라 운영하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농협수원유통센터가 또다시 이익단체에 시 소유의 유통센터 부지를 시와 협의도 없이 임차한 것이 드러나면서 농협수원유통센터의 불법전대가 도마에 올랐다.
실제 농협수원유통센터는 지난 12일부터 열흘간 유통센터 내에 위치한 미관광장을 한국장애인기업협회 수원지회에 40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했다.
또 지난해 3월에는 유통센터 내에 가설건축물 신고도 하지 않은 하이패스판매장과 세차장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부지를 임대해 불법영업으로 물의를 빚은바 있으며 세차장은 아직까지 주차장 한켠에서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수원시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는 유통센터 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 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사용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시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위탁을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시는 농협수원유통센터가 시 소유의 부지를 시의 허가도 없이 임차해 임대료를 챙긴 사실을 알면서도 조례에 의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또다른 특혜 의혹을 낳고 있는 실정이다.
백종헌 수원시의원은 “농협수원유통센터가 과거에는 장사가 잘 안됐지만 지금은 주변의 골목상권까지 위협하고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고 있다”며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위탁운영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를 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농협수원유통센터 관계자는 “예전부터 전대와 관련한 말들이 많았지만 이 정도는 전대라고 볼 수 없다”고 변명에 급급했고, 시 역시 “불법전대인 것은 분명하지만 이 정도로 위탁운영권을 박탈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여 시와 농협수원유통센터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