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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드는 어린 마음 불안한 부모 마음

도내 어린이집 학대사건 느는데 처벌 수위 낮아
학부모들 "CCTV 의무화·어린이집 폐쇄 필요"

 

사례1 지난 7월 시흥의 한 어린이집에서 끔찍한 유아 학대 사건이 발생했다.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A(24·여) 씨가 자신이 돌보는 36개월 여자아이에게 ‘묻는 말에 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와 귀를 잡아당기고 5분간 바닥에 내치는 등 학대행위를 벌였다. 아이는 A씨의 구타로 귀 뒷부분에 심한 멍과 함께 상처가 생겼다.



사례2 지난 19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B(47·여)씨가 아이가 낮잠을 자지 않는다며 겨드랑이에 손을 넣고 흔들다 내동댕이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일로 C군(2)은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29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 위치한 어린이집 4만3천여 곳에서 발생한 신체학대, 정서학대, 방임 등의 아동학대 발생건수는 2012년 135건, 2013년 232건, 올해 6월까지 76건으로 해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또 같은 기간 동안 경기도 내 어린이집(1만3천여 곳)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은 각각 23건, 50건, 36건으로 꾸준히 증가, 도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매년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지만 정작 어린이집 폐쇄 등의 강력한 처벌이 아닌 해당 보육교사 해고 등의 보여주기식 처벌로 마무리되고 있어 학무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더욱이 현재 학부모들은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시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권침해 문제로 이마저도 어려워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2살 딸을 둔 김모(31·여)씨는 “잊혀질 만하면 나오는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때문에 신경이 곤두서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하는 날이 한두번이 아니다”라며 “어린이집에 다녀 온 아이가 울거나 때를 쓸때면 혹시 학대를 당한 건 아닌지 걱정부터 앞선다. 하루빨리 학무모들의 걱정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아동학대 어린이집은 무조건 폐쇄하고, CCTV 설치 의무화도 도입돼야 한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아동학대로 어린이집 폐쇄까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해당 보육교사를 해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부모들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무가 아닌 자발적 설치다. 직원교육 및 학무모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올 초부터 해당 시설의 위반사실을 공포하고 있다”고 밝혔다./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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