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경기도 비정규직 차별해소 및 무기계약직 전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의결돼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 조례는 적용 대상을 도 본청·도건설본부 등 소속기관·의회사무처에서 도가 출자·출연한 26개 산하 공공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산하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하고자 제반 상황을 고려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계약종료 처분에 불복하면 소명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현재 도 본청·소속기관·의회사무처에 473명, 도 산하기관에 871명의 비정규직이 근무하고 있다.
도의회 이재준 의원은 “도와 관련 있는 간접고용의 경우에도 이 조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어 차별 시정 내용을 계약서에 명기해 처우 개선을 꾀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