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원미정(새정치연합·안산8)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선정한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개인부문 우수상으로 최 호 의원(새누리·평택)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 조례’가, 개인부분 장려상으로 이재준 의원(새정치연합·고양시)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자치법규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와 객관적 입법영향분석이 미흡한 현실에 따라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합성, 목적 달성여부, 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재검토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국 최초의 사전·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이다.
이번 시상식은 다음달 6일 아산시 온양그랜드호텔에서 열린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우리나라 지방자치와 관련된 이론과 실제를 조사 연구하는 기관으로 지난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해 시상한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