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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 구성 조례안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15일 ‘경기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민경선(새정치연합·고양3) 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주택임대차와 관련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도에 위원회를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인접한 몇 개 시·군을 묶어 지구별 위원회를 별도로 둘 수 있도록 했다.

조정 대상은 임차료 증감, 임대차 기간, 보증금·임차주택 반환, 임차주택 유지·수선 의무, 전세보증금 월세전환, 기존월세의 적용금리 등에 관한 분쟁이다.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고, 부득이한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쳐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위원회에 통보하지 않으면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정당한 사유없이 수락을 거부한 경우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해당 지역 세무서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기는 경기도의회가 처음”이라며 “비용적·시간적 제약으로 민사소송·민사조정 등을 이용하기 쉽지 않은 서민들에게 위원회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3∼11일 열리는 도의회 제293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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