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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성과금제 반발 심화

과천시가 작년 말 지급한 성과상여금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한성웅)와 일부 공무원들이 공정성이 결여된 졸속평가라고 주장, 성과금을 반납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공직협은 성과금 지급전 이의제기 기간을 두도록 돼 있는 행자부의 지침을 어겼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할 뜻을 비치는 가운데 직원들간엔 위화감이 조성되는 등 심각한 내부 갈등 현상을 보이고 있다.
4일 시와 공직협에 따르면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을 합한 결과를 토대로 상위 10%(43명)엔 기준급여의 110%를 차상위 30%(149명)는 80%, 그 다음 50%(211명)는 40%의 성과상여금 2억7천여만원을 지난해 12월31일 지급하고 나머지 10%(56명)는 지급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그러나 공직협은 이같은 시의 지급액이 당초 협의과정에서 제시했던 성과금을 총정원에 나눠 배분하는 1/n 지급방안과 근속연수별 3단계 차등액 격차를 줄이자는 안이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며 반발하고 있다.
또 다면평가 심사위원들이 직원 개개인의 업무능력과 노력여부를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돼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을 뿐아니라 사업소나 동사무소 직원이 평가위에서 제외돼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 지난 2일 시무식장과 시청 현관에서 시위를 벌인데 이어 부시장을 찾아가 격렬히 항의하기도 했다.
더욱이 공직협은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지급등급을 고지하고 7일이상의 이의제기 기간을 두도록 돼 있는 성과상여금 지침을 어겼다며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시 직장협 홈페이지엔 직원들의 성과금 지급기준 부당성과 40% 인생이란 자조적인 글로 가득 차 성과금으로 인한 후유증이 쉬 가라앉을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3일 11시30분 현재 반납액이 전체 지급액의 10%(2천776만여원)를 넘어섰다.
시청 한 직원은 “성과금 지급이후 직원간 대화가 차단될 정도로 시청분위기가 가라앉았다”며 “이럴 바엔 차라리 성과상여금을 폐지하고 수당으로 전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원들의 평점에 최대한 공정성을 기했으나 조직특성상 개인의 능력과 노력여부를 계량화할 수 없는 어려움은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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