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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다시 빨간날로···반도체특별법 등 90여개 비쟁점 민생법안 본회의 통과

7월 17일 제헌절, 올해부터 쉬는 날로 지정
반도체특별법, 산업 경쟁력 위해 조항 강화
與 “李 정부 국정과제 속도감 있게 완수할 것”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반도체특별법’ 등 9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속도감 있게 완수하겠다”며 “잠들어 있던 90건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오후 본회의에서 92개의 비쟁점 민생법안을 차례로 처리했다.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재석 203명 중 찬성 198명, 반대 2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7월 17일 제헌절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제헌절은 현재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돼 있었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도 재석 206명 중 찬성 199명, 기권 7명으로 처리됐다.

 

일명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했다.

 

해당 법안을 통해 반도체산업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반도체 클러스터를 지정하고 재정적·행정적 지원한다. 또한 정부가 반도체산업 관련 전력·용수·도로망 등 산업기반시설을 설치·확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인허가의제 등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고 반도체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반도체산업 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 쟁점이 됐던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조항은 제외됐다. 

 

‘국회법 개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진행에 한해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사회를 볼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여야 쟁점이 됐던 필리버스터 진행 시 무제한토론 중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때,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의사정족수 충족 요청이 있으면 의장은 회의의 중지를 선포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법안 통과 직후 “의장단이 아닌 사람에게 본회의 사회권을 이양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대해 의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장단 중 한 분이 오랜 기간 사회를 거부하는 비정상적인 형태의 무제한 토론이 계속되면서 불가피하게 개정 의견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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