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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정협력관 신설 등 연정제도화 추진

道, 첫 조직개편안 마련… 오늘부터 입법예고
연정 제도화 원천적 차단 상위법 개정 난항 거듭

경기도가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하는 등 본격적인 연정 제도화를 추진한다.

다만 지방의원의 정무직 겸직, 인사청문회 실시 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은 상위법에 막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8일 도에 따르면 도는 2015년 첫 조직개편 세부(안)을 마련, 19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간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기존 18국에서 20국으로 증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따라 가능해졌다.

특히 조직개편안에는 사회통합부지사 직속으로 연정협력관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연정협력관은 연정 실행을 위한 여야 연정협의기구 운영 지원과 함께 사회통합부지사 소관 실·국인 보건복지국, 환경국, 여성가족국 등에 대한 지원 업무도 맡게 된다.

연정협력관 신설은 도가 상위법 개정 없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연정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와 별도로 이기우 사회통합부지사는 연정협치기구인 ‘경기도 연정 실행위원회’(연정위)를 도 조례 제정을 통해 설치, 지속적인 운영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앞서 이 부지사는 지난 15일 열린 기자 간담회를 통해 “연정 제도화를 도에서부터 기틀을 마련해 향후 타 시·도의 롤모델이 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연정 제도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는 상위법 개정은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의 연대 추진을 통해 현직 도의원을 정무직인 사회통합부지사에 영입하려던 도의 지방자치법(제35조 지방의원겸직) 개정 계획은 ‘3권분립 훼손’을 이유로 사전 검토 과정에서 제동이 걸렸다.

도가 지난해 도입한 산하 공공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역시 법적 근거 마련이 쉽지 않다.

광역의회의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은 ‘지방공기업법 제7조’와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상위법 개정이 전제돼야 한다.

이에 따라 남경필 지사와 도의회 간의 업무협약을 근거로 도입한 도의 인사청문회는 언제 추진이 무산될지 모르는 ‘시한부 정책’으로 남아있다.

한편 이번 조직 개편안에는 지난해 10월 경제실 북부이전과 국제협력관 신설로 폐지됐던 경제기획관을 부활시키고, 대변인실의 기능을 분리해 도민과의 소통과 홍보를 맡을 소통기획관을 신설하는 내용도 함께 포함됐다.

조직개편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달 3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본회의 심의를 받게 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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