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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失火’오토바이 운전자 구속영장 기각… 석방

의정부지법 “도주 우려 없다”

의정부 화재사고에서 발화 지점으로 지목된 4륜 오토바이의 운전자 김모(53)씨에 대해 신청됐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의정부지법 이도행 영장전담판사는 21일 “주거가 일정하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등에 비추어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의정부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있던 김씨를 곧바로 석방한다.

앞서 의정부 화재사고를 수사 중인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실화(失火) 및 과실치사상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 10일 오전 9시 15분쯤 의정부3동 대봉그린아파트 1층에 주차해 놓은 자신의 4륜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게 한 혐의(실화)를 받고 있다.

이 불이 건물 3동과 주차타워, 단독주택 등으로 옮겨 붙어 4명이 숨지고 126명을 다치게 한 혐의(과실치사상)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이날 오토바이를 주차한 뒤 키를 빼려는데 추운 날씨 탓에 잘 빠지지 않자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꺼내 키박스를 녹였다.

경찰은 김씨가 라이터를 사용할 때 전선 피복이 녹는 바람에 합선이 일어나 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씨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전후 취재진과 만나 “죄송합니다”고 말하고, “오토바이가 낡았는데 불이 날 줄 몰랐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한편 의정부시가 기존에 대피소로 쓰고 있는 경의초등학교를 대신할 곳으로 306 보충대를 선정함에 따라 이번 화재로 거처를 잃은 이재민들은 새 대피소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현재까지 289가구 374명 중 현재까지 총 51가구가 306 보충대 대피소를 이용하겠다고 시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대피소에는 최근까지 40여명이 거주해 왔다.

/의정부=박광수·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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