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가 심야 시간대 주요 도로 가장자리 주변에 밤샘 주차하고 있는 영업용 버스와 화물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 밝혔다.
이는 밤샘 주차한 화물차량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평택시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오전 12~4시까지 도로변 가장자리에 밤샘 주차된 차량에 대해 집중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되면 버스와 일반화물은 20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23일 29개 대형버스 업체와 2천 240개 화물차량 운수업체에 집중 단속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업체를 직접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을 실시했다.
노원규 교통안전계장은 “지난해 11월 고덕면 도로변에서 밤샘 주차된 차량으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 일가족 5명이 숨지고 올해 1월 중순에도 포승읍 도로 주변에서 비슷한 사고로 1명이 숨졌다”며 “앞으로 사고 예방차원에서 밤샘주차 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