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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2의 판교참사 막는다

옥외행사 안전조례 추진

경기도의회가 지난해 10월 발생한 판교 환풍구 붕괴 추락사고와 같은 유사 사고 방지를 위해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와 관련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최춘식(새누리·포천1) 의원이 낸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

조례안에는 도와 출자·출연한 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나 후원하는 행사, 도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옥외행사에 대해 행사 개시 7일 전까지 재난대처계획을 소방서장에게 신고하는 내용이 담겼다.

재난대처계획을 신고받은 소방서장은 행사 1일 전까지 행사장 및 주변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소방서장은 행사장의 안전관리요원 배치 사항을 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행사를 금지시킬 수 있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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