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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지적장애 여성 성폭행 버스기사 2명 구속

4명 중 2명은 영장 기각

수원지검 평택지청은 지적장애를 앓는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박모(58)씨와 김모(55)씨 등 안성지역 전직 버스운전기사 2명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2011년 지적장애 3급인 A(24·여)씨를 자신의 승용차에서 2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2010년~2012년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와 모텔 등에서 A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한 혐의다.

이들은 검찰에서 A씨와 성관계를 가진 것은 인정하면서도 “합의에 의한 관계였고 지적장애를 앓는지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버스운전기사들이 지적수준이 낮은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했다’는 고소장을 접수, 수사에 나서 구속된 박씨와 김씨를 포함해 동료 버스운전기사 이모(57)씨 등 모두 4명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씨 등이 A씨가 여고생이던 2008년부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4명 모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는 이씨 등 2명의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는 마무리 상태라 조만간 이들 모두를 기소해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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