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성실납세자 343명을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성실납세자는 인증서와 함께 예금 및 대출에 대한 금리우대, 공용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세무조사 면제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선정된 성실납세자는 최근 3년간 지방세 21건 약 19억원을 납기 내에 전액 납부한 개인 198명과 용인시 소재 ㈜녹십자홀딩스 등 145개 업체 등이다.
145개 업체는 352건 약 89억원을 성실하게 납부했다.
도는 지난 2002년부터 매년 경기도 성실납세자 선정 및 지원조례에 따라 성실납세자를 개인·직장으로 구분해 선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4천148명(개인 3천262명, 직장 886명)의 성실납세자가 인증서를 받았다.
도는 납세자의 날인 다음달 3일 성실납세자에게 인증서를 수여한다.
도 관계자는 “성실납세자 선정은 모든 납세의무자의 자진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성실납세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