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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업 출연금 재전환?

③ 개선책은?(끝)
道 산하기관 보조금 정책 변경 逆시너지 우려
보조금 전환 예산 41.5% 사업추진 애로
道, 도의회와 ‘예산항목 변경’논의 키로

경기도가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바뀐 산하 공공기관의 일부 예산 항목을 다시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조금으로는 불가피한 운영비와 재위탁 성격의 경비가 포함됐거나 다년도 사업으로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서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분류된 산하 공공기관 지원 예산 가운데 35개 사업 213억5천만원 규모를 출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가운데 30개 사업 205억7천만원 규모가 지난해 말 도의회에서 2015년도 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출연금 항목이 민간보조금으로 변경됐다.

당시 도의회는 예산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139개 사업 495억4천만원 규모의 공공기관 지원 예산 항목을 출연금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전환시켰다.

항목이 변경된 사업의 21.5%, 금액으로는 41.5%가 재전환이 추진되는 셈이다.

민간보조금의 출연금 재전환 추진 사업은 소속 공공기관이 밀집된 경제실과 문화체육관광국 등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경제실은 13개 사업 132억1천만원, 문화체육관광국은 17개 사업 73억6천만원 규모다.

나머지 5개 사업은 당초 민간보조금으로 지원됐으나 예산 내에 사업 추진 인건비 등 불가피한 운영비가 포함된 사업들이다.

도가 이같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사업비 내에 포함된 불가피한 운영비, 재위탁 성격의 용역성·현금성 경비 등은 민간보조금으로 집행이 불가능해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어서다.

개정된 지방재정법은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인건비 등의 운영비나 재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민간보조금은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을 종료시켜 정산, 햇살론과 마이크로크레딧 등 다년도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불가능 하다.

도는 조만간 도의회와 출연금 재전환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논의 방향은 출연금 전환을 전제로 사업비를 선 집행한 뒤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 때 예산 항목을 변경하는 방식이다.

도 관계자는 “공공기관 예산 가운데 다년도 사업이나 불가피한 인건비가 포함된 사업도 출연금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금으로 항목이 변경,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며 “도의회와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의회 양근서(새정치연합·안산6) 의원은 “공공기관 지원 예산 항목 변경은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였다”며 “집행부 요청시 사업별 재전환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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