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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만들겠다“

지난 24일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 국회 토론회’ 주최
김 의원 “한국어·모국어 소통 이주배경학생, 우수한 인재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지녀”

 

김용태(국힘·포천가평) 의원은 이주배경학생의 원활한 학교생활을 위해 한국어교육 선이수 및 교육과정 자율성 보장 등 한국어교육 강화를 핵심으로 한 ‘이주배경학생 교육 지원 법률’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교육부·법무부·외교부·성평등가족부 등과 범부처 협의를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앞서 그는 지난 24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서울시교육청 등과 함께  ‘이주배경학생 교육권 보장과 다문화 밀집학교 개선을 위한 국회 토론회’를 주최해 그동안 추진해왔던 주요 다문화교육 정책과 성과를 소개하고 향후 입법과제 등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그는 “다양한 언어·문화 배경을 가진 이주배경학생의 의사소통과 맞춤형 언어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며 “이주배경학생의 생애주기를 고려해 다문화교육 종합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제정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토론회의 핵심 주제인 다문화 밀집학교에 대해서는 개별 학교에서 대응이 어려운 만큼, 교육청 차원에서 특수외국어에 관한 전문지식과 구사 능력을 갖춘 전문 인력을 다문화언어 강사 등으로 지원해볼 것을 제언했다.

 

 

앞서 그는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다문화 밀집학교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담당 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교육부장관과 함께 직접 다문화 밀집학교를 방문해 대안을 마련하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지역의 자기주도학습센터와 한국어 랭귀지스쿨을 연계해 이주배경학생의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필요성을 부각하는 등 선제적으로 다문화교육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지자체에서 초등학교 입학 연령에 도달한 외국 국적 아동을 조사·관리하고 이주배경학생 밀집 현상을 완화하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교육청과 지자체가 협력해 특수외국어 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전문 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한 ‘특수외국어교육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은 “한국어와 모국어로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이주배경학생은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하며 우수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녔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주배경학생뿐 아니라 모든 학생이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중도입국·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도 교육을 지원해서 한국어 역량·체류자격·정주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 체계가 구축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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