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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어지는 코리안드림' 좌절하는 인권

지난해 7월 31일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허가제)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8월 17일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외국인근로자 합법화 조치 이후 중소기업들의 심각한 인력난과 10만명에 이르는 불법체류자들의 잇따른 자살과 범죄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되면서 외국인근로자 양성화라는 당초의 취지와 달리 고용허가제 정착에 따른 상당한 진통이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를 비롯한 24개 단체들로 이뤄진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준비위원장.정귀순)는 구랍 12월 6일 정부가 입법 예고한 동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서를 지난 12월 24일 노동부에 제출하기에 이르렀다.
전국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가 주장하는 고용허가제 개선안은 다음과 같이 3가지로 압축된다.

*산업연수제 즉각 폐지
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는 현대판 노예제도로 외국인 근로자의 인권침해와 송출비리 등으로 인한 불법체류자 양산을 불러온 산업연수제를 고용허가제와 병행 실시하는 것은 정부의 일관성없고 근시안적인 외국인근로자 정책의 단면이라는 주장이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불법체류자 상당수가 입국이 쉬운 산업연수생으로 들어와 돈을 벌기 위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하고 있다"며 "산업연수생은 신분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법체류할 경우 인권침해나 노동력 착취 등의 폐해가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미등록노동자(불법체류자) 문제의 바람직한 해결
고용허가제 정착의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도 한 미등록노동자 문제에 대해 정부는 체류기간에 따라 선별합법화 조치를 추진한 바 있다.
국내체류 4년 미만인 22만7천여명 중 80.9%(18만4천199명)이 합법화등록절차를 마쳤으나 등록을 하지 못한 4만3천여명과 지난 12월 1일 현재 4년 이상 불법체류자 5만1천여명 등 10만명에 이르는 외국인들이 미등록근로자로 남아있다.
그러나 정부는 강제추방을 통해 불법체류자 문제를 해소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지난해 11월 17일 합동단속 이후 전국에서 9명의 외국인근로자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정부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의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특히 외국인보호단체들은 최근들어 정부의 강도높은 단속과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고용 적발시 처벌이 무서워 사업주들이 고용을 기피하면서 생계유지가 힘든 불법체류자들의 범죄행위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무리한 강제추방정책으로는 미등록노동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숙련공에 해당하는 4년 이상 이주노동자들은 무리하게 추방하면서 연수생도입확대 및 신규이주노동자를 도입하는 것은 사용주들과 대다수 국민들도 공감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보호단체들은 4년 미만 합법화 대상자 중 미처 등록하지 못한 외국인근로자들을 구제하고, 4년 이상 미등록노동자들에 대한 합법화 조치로 MOU 체결국가 출신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의한 재취업을 보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MOU 체결국가 이외의 경우 정부 기관을 통해 최소 1회에 한해 재취업을 보장하는 합법화 조치를 실시해 미등록노동자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과 아울러 더 이상의 불행한 사태는 막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 강화
외국인보호단체들은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이 대폭 개선될 것이라 기대했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볼 때 산업연수제도와 비교해 큰 개선이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고 정부정책을 비난하고 있다.
이는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내용이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사업장 이동의 제한' 등 사용주의 인권침해에 대한 강한 제재와 관리감독에 대한 의지와 내용이 부족한 점을 들 수 있다.
정귀순 준비위원장은 "외국인근로자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기관 및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태도가 고용허가제 정착에 가장 큰 요인"이라며 "담당공무원들이 제도정착 초기에 확실한 의지를 갖고 외국인 인권보호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산외국인노동자센터 박천응 목사는 "외국인근로자들이 합법적인 근로자 신분을 얻게된 고용허가제 도입은 찬성하지만 불법체류자 처리 등 제반문제들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정부가 2004년을 고용허가제의 정착 원년으로 삼으려면 불법체류자를 제도권 안으로 수용하는 법개정이 최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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