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17 (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평택항 내항 매립지, 평택시로 귀속돼야”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 성명서 발표
“당진, 지적등록 위법… 분쟁조정위 결단 촉구”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가 평택항 내항 매립지 등과 관련, 평택시의 귀속을 요구하고 나섰다.

본부는 5일 평택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평택항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164만4천856㎡)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귀속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지난해 2월부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내항 외곽호안 신규매립지에 대한 귀속자치단체를 결정하기 위해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하지만 충남과 당진시, 아산시는 서명운동 등으로 지역갈등을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내항 매립지가 당진과는 바다로 격리되어 있고 모든 기반시설이 연륙돼 평택을 통해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등 관리와 효율성·경제성·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립지는 평택시가 담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또한 “현재 중앙분쟁조정위의 심의를 받는 매립지는 당진시 주장대로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2009년 법 개정에 따라서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돼야 하는 신생매립지”라며 “법 개정 이후에 이루어진 당진시의 불법 지적등록은 원인 무효이고 위법한 행위”라고 천명했다.

그러면서 “평택시와 시민단체는 매립지 문제를 지역이기주의 차원이 아닌 평택항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했다”며 “중앙분쟁조정위는 정치적 이해관계나 지역 이기주의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국가경쟁력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맞는 합리적 결정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앙분쟁조정위는 평택항 매립지 경계분쟁과 관련해 오는 16일 전체회의를 한 뒤 이르면 다음달쯤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