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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동산 중개수수료 고정요율화 추진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5일 조광명(새정치연합·화성4) 의원이 낸 ‘경기도 부동산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수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수정안은 부동산(주택)중개수수료를 고정요율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부동산중개료는 거래금액 구간별로 상한요율만을 정하고 있다.

앞서 경기도는 거래가액 구간이 없었던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 매매·교환과 3억원 이상 6억원 미만 임대차에 대해 상한요율을 각각 1천분의 5와 1천분의 4로 정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이 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한 결과 3천792명(찬성 2천335명, 반대 1천457명)이 의견을 내며 논란이 일었다.

찬성 의견은 대부분 소비자단체가, 반대는 부동산중개협회가 냈다.

하대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중개업자를 위한 수정조례안으로 도민의 권익, 소비자의 선택권·행복권에 심대한 위해를 가할수 있어 부동의한다”며 “초유의 일로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수정조례안은 11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도는 본회의까지 통과되면 재의(再議)를 요구하고, 이에 맞서 도의회가 재의결할 경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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