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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정, ‘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단체부문 대상

최호 의원 개인부문 우수상 이어 이재준 의원도 장려상

 

경기도의회는 지난 6일 충남아산 온양그랜드 호텔에서 열린 ‘제11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시상식에서 원미정 의원(새정치연합·안산8)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개인부문에서는 최 호 의원(새누리·평택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조례’가 우수상을, 이재준 의원(새정치연합·고양2)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는 장려상의 영광을 각각 차지했다.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영향분석 조례’는 조례제정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제정 전후 조례에 대한 객관적인 입법영향분석을 규정한 전국최초의 사전 사후 입법영향분석 조례이다.

이와 관련 도의회는 지난해 7월부터 사전 입법영향분석을 시행 중이며, 내년 12월부터는 사후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988년 창립된 국내 최고권위의 지방자치 연구기관으로 2004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의회에서 제·개정한 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성을 평가해 단체 및 개인부문으로 선정·시상하고 있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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