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고윤석 의원(새정치연합·안산4)은 도내 대학생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경기도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안’를 지난 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대학생, 도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도의회사무처 등에서 동·하계 방학기간 중 파트타임이 가능한 업무를 맡기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고 의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 행정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