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평택지청은 8일 지적장애 여성을 수년간 성폭행 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안성지역 전직 버스운전기사 박모(58)씨와 김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동료 버스운전기사 이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2010∼2012년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승용차 등에서 지적장애 3급인 A(24·여)씨와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불구속기소 된 이씨 등은 A씨가 여고생이던 지난 2008년부터 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A씨에게 지적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