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10일부터 선거일까지 설·대보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특별 단속은 입후보예정자 등이 설 인사 명목으로 조합원이나 그 가족들에게 금품이나 선물세트를 나눠주거나 명절 행사에 찬조금 제공 등 불법 선거 운동에 대해 집중 조사한다.
특히 과열혼탁선거가 예상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 등 선관위의 단속역량을 총 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선관위는 법을 몰라서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입후보예정자나 조합의 임·직원 및 조합원 등을 대상으로 선거법을 안내하는 등 예방활동에 주력하는 한편, ‘돈 선거’ 등 중대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고발 등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다.
한편, 중앙선관위는 오는 4월 29일 실시하는 재·보궐선거 지역의 경우 해당 지역에 광역조사팀과 공정선거지원단을 확대 배치하는 등 집중적인 예방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