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경찰서는 중국산 농산물과 면세담배, 양주 등을 밀수입해 불법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김모(60)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 평택항에서 중국을 왕래하는 소무역상(일명 보따리상)을 통해 4억7천만원 상당의 중국산 농산물 54t, 면세담배 3천96보루, 양주 3천567병을 시중 가격보다 30∼80%싼 가격에 매입해 서울 남대문, 경동시장에 유통시켜 1억5천만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을 왕래하는 보따리상이 농산물 50kg, 담배 1보루, 양주 1병을 들여올 경우 세관에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