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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체진흥법’ 이르면 이달 중 제정

시·도 생활체육회 사무처장, 국회방문 협조 요청

전국 1천만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숙원이자 국민건강 100세 시대를 이끌어갈 ‘생활체육진흥법’이 이번 2월 임시국회 회기 내 제정될 가능성을 높였다.

17개 시·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로 구성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지난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을 만나 이번 임시국회에서 법안 제정을 위한 국회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또 해당 상임위인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설훈 위원장과 양당 간사인 신성범, 김태년 의원을 잇달아 만나 법안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차원에서의 역할과 협조를 구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추진단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국 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은 “이제 생활체육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복지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복원시키고 생활의 활력을 강화시켜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성장 에너지다. 시급히 법적 기반을 마련해 체계적인 생활체육 육성정책을 펴야한다”면서 2월 임시국회에서 법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한편, 추진단은 지난해 국회 상임위원들을 직접 만나 법안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만들었으며, 65개 전국종목별연합회도 생활체육진법 제정에 뜻을 모으면서 국민생활체육회 차원의 내부 의견도 일치된 바 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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