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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줍는 노인 안전보호 도의회, 조례안 입법예고

내달 임시회에서 심의

경기도의회는 12일 고윤석(새정치연합·안산4) 의원이 제출한 ‘경기도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시·군과 협조해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건강보호를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고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지원대상은 개인별 재활용품 수집 횟수, 재산보유 현황 등을 감안해 정하도록 했다.

시장·군수는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의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야간에 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나 재활용품 운반에 필요한 장비의 개선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재활용품 수집 노인·장애인이 낙상 등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일정시간의 안전·건강보호 교육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달 10∼19일 열리는 도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앞서 도는 안산, 안성, 김포 등 3개 시에 거주하는 폐지 줍는 노인 400명을 선정, 이르면 이달부터 1년간 매월 2만원의 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발표 한 바 있다.

3개 시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벌인 뒤 미비점을 보완, 내년에 도 전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내 폐지 줍는 노인은 안산 1천318명, 안성 222명, 김포 106명 등 모두 5천891명(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파악된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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