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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당진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 중앙분쟁조정위 ‘이목집중’

분쟁조정 신청 5년만에 오늘 전체회의 소집
평택시 “행정구역상외 실효적 지배 市가 담당
토지 효율적 이용 등 기준… 합리적 판단 기대”

 

평택시와 충남 당진시가 평택·당진항 서부두 매립지 관할권을 놓고 분쟁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소집키로 한 전체회의(향후 일정을 조정하기 위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서부두(3만2천835㎡) 관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가 해상경계선을 근거로 당진시 관할로 판결하면서 일단락됐다.

이후 당진시는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 개정 전까지 추가로 매립된 64만9천641㎡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근거로 지적등록을 했다.

하지만 평택·당진항 공사가 계속되며 서부두에 연이어 남쪽 내항으로 90만2천350㎡가 추가로 매립되고 이 토지를 당진시가 위법으로 지적등록하자 평택시는 지난 2010년 행정자치부에 매립지 귀속 자치단체를 결정해달라며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지난 2004년에는 자치단체 간 경계 분쟁을 헌법재판소가 심판했으나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평택시와 당진시의 분쟁은 행자부가 담당하게 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행자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 2월 심의에 착수해 현장조사, 토론회, 유사사례 연구 등을 거쳐 분쟁조정 신청 5년만인 16일 전체회의를 소집한다.

관할권을 놓고 해당 지자체들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는 서부두가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남도에 속해 있지만 이 부두에 들어가는 물에서부터 진입로에 이르기까지 실효적 지배는 평택시가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서부두에 입주한 시멘트, 목재, 곡물 등 물류회사 13곳은 평택시 상수도사업소가 물을 공급, 수도료를 평택시에 내고 전기료는 한국전력 평택지사, 통신료는 KT 평택지사, 관세는 평택세관에 낸다.

지난 2010년 당진시가 KT 당진지사에 서부두 통신선로를 별도로 개통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설치와 향후 유지비용이 과다하게 든다며 거절당했고 13개 입주업체 가운데 1곳이 한전 당진지점 관할인 행담도로부터 서해대교 교각 라인을 거쳐 어렵게 전기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부두에서 발생한 화재나 치안은 모두 평택소방서와 평택경찰서 만호파출소가 관할해 왔다.

실제 지난달 29일 서부두에 정박 중이던 파나마 선적 6천300t급 곡물수송선에서 발생한 화재에도 평택소방서가 먼저 출동해 화재를 진압하고 뒤늦게 도착한 충남 당진소방서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해야만 했다.

관할권이 당진시에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관계자는 “앞서 중앙분쟁위원회에는 전북 새만금방조제 경계분쟁 심의에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 주민편의성, 지자체 관할구역 연접성 등을 기준으로 관할 자치단체를 판단한 바 있다”며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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