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는 6일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눈을 파는 틈을 이용, 수표 1천만원을 훔친 혐의(절도)로 조모(42.무직)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5일 오후 4시56분께 광명시 하안1동 새마을금고에서 금고직원들이 현금지급기에 넣기 위해 민원접수대에 잠시 올려놓은 10만원권 수표 100장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조씨는 그러나 범행후 엉뚱하게도 공과금을 납부, 신원이 드러난데다 CC(폐쇄회로)TV에 절도장면이 찍히는 바람에 사건발생 1시간 24분만인 오후 6시20분께 자신의 집에서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