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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체육 시책수립’ 힘 실렸다

생체진흥법 국회 통과 … 조직 체계적 정비 가능
중앙 정부·지자체서 예산편성 등 근거 명확해져

1천800만 생활체육인들의 오랜 숙원이던 ‘생활체육진흥법’이 지난 3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생활체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법제화하는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으로 한국은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그간 생활체육은 국민체육진흥법을 법적 근거로 다뤄왔으나 국민생활체육회를 비롯한 시도 및 시군구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정책 추진기관의 법정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법 제정으로 국민생활체육회의 법정법인화가 가능해져 조직·정책·예산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수 있게 됐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시책수립과 예산편성 근거가 명확해졌다.

이에 따라 선진 생활체육의 핵심모델인 스포츠클럽 육성을 위한 이해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용이해지고 전국에서 활동 중인 2천600여 생활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에도 힘이 실릴 전망이다.

이같은 ‘생활체육진흥법’의 제정안은 지난해 2월 새누리당 김장실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특히 지난해 9월 발족한 ‘생활체육진흥법 제정 추진단’(이하 ‘추진단’)은 법 제정에 힘을 실었다.

전국 17개 시·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들로 구성된 추진단은 그간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을 위해 법안의 현황 공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들과 문화체육관광부의 활동을 지원 등의 활동을 진행했다.

또 전국 생활체육 현장과의 소통 채널로써 기능하며 생활체육진흥법 제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강병국 추진단 간사(경기도생활체육회 사무처장)는 “이번 법안 제정으로 보편적 복지로써 생활체육의 진정한 의미를 되찾게 됐다”며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이제 생활체육으로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한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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