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제1단독(金哲炫 부장판사)은 음주 뺑소니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주한 미군 제43방공포대 소속 모 병장(33)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사와 변호인의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있을 예정이다.
미군 피의자는 지난해 11월 28일 오전 0시 10분께 혈중알코올 농도 0.103%의 주취상태로 승용차를 운전, 오산시 원동 천일4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한채 진행하다 비스토 승용차를 받아 이 차에 타고 있던 기모(22.여)씨를 숨지게 하고 운전자 등 4명을 다치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같은 해 12월 31일 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