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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발적 범행이냐, 계획된 살인이냐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된 살인이냐'
보험설계사 이모(31.여.화성시 매송면 천천리)씨 피살사건과 관련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는 용의자와 '치밀한 계획에 의한 살인'임을 주장하는 경찰이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여 귀추가 주목된다.
이씨 살해 및 사체유기 혐의로 붙잡힌 유씨(43.노동.수원시 권선구 고색동)는 경찰조사에서 '이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지 못해 홧김에 살해했다'며 자신의 범행이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했다.
유씨는 또 "이씨의 목과 얼굴을 감은데 사용한 '압박붕대'와 손을 뒤로 묶은 '케이블 타이' 등 범행도구는 손이 불편하고 잡일을 하는 직업때문에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경찰은 '2년 가까이 내연관계였던 유씨가 이씨와 오랫동안 금전적인 문제로 다퉜다는 점', '이씨를 벽에 밀치고 목을 조른 뒤 압박붕대로 감은 것은 살해할 의도가 크다는 점','사체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고 사체유기 장소를 사전에 철저히 답사한 점' 등을 유씨가 치밀한 계획하에 이씨를 살해한 근거로 보고 있다.
수사관계자는 또 "유씨의 차량에서 발견된 전자충격기, 가스총, 식칼 등도 제2의 범죄에 사용할 목적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사건은 치정과 금전관계가 얽혀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살인"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유씨가 이씨 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이후 공소유지가 어떻게 이뤄질 것인가와 함께 '우발적 범행이냐', '계획된 살인이냐'를 둘러싼 유씨와 검찰측의 법정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수원중부서 형사과 강력2반 전종민 반장은 "유씨가 아무리 우발적인 살인이라고 주장해도 범죄의 동기와 압수한 증거물 등을 볼 때 계획적 살인이라는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며 "재판과정에서 계획적인 살인임이 충분히 입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천화 중부서장은 "범인조기검거에 공을 세운 수사팀에 대해 경기지방경찰청과 협의해 특진과 표창을 상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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