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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산하기관장 인사 ‘구멍’

市, 사기혐의 市長동창 산하기관 출자법인 대표 선임
1·2심 모두 징역형 받아…상고기간 중에 임명 ‘물의’

인천시가 사기 혐의로 재판중인 인사를 시 산하 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선임해 물의를 빚고 있다.▶▶관련기사 6면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시 산하 기관이 출자한 특수목적법인 대표로 A씨가 선임됐다.

이 법인은 인천도시공사 19%, 인천교통공사 32% 등 시 산하 기관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 대표 선임권을 인천시장이 행사하고 있다.

A씨는 2년 전 부동산매매와 관련돼 사기 혐의로 피소돼 재판에 회부됐고 1심에서 징역 6월, 항소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항소심에 불복, 상고했지만 지난 1월29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결과적으로 인천시는 A씨가 사기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돼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한 기간 A씨를 이 법인 대표로 선임한 꼴이 됐다.

A씨는 유정복 인천시장과 제물포고·연세대 동기동창인으로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유 시장 선거 캠프를 만들고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A씨가 대표로 있는 특수목적법인은 부동산 개발회사다.

인천시장은 아무런 인사 검증도 없이 자신과 학연이 있는 A씨를 대표로 선임함에 따라 부동산 관련 사기 전과자가 부동산 개발회사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게 됐다.

우승봉 인천시대변인은 “A씨를 대표로 선임할 당시 형사재판이 진행중인 것은 몰랐다”며 “이 법인은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 형태여서 공직자 윤리강령 등에 저촉을 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너무 억울해 재판결과에 대해선 아직까지 개인적으로 승복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사법부의 결정을 부정할 수는 일”이라며 “재판과정과 선고 이후인 지금까지 마음에 큰 고통을 받고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 대표직에 이력서를 제출하는 과정에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이어서 범죄경력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여겨 이 같은 사실을 인천시에 알리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천=이현준기자 lh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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