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는 도의회 홈페이지에 주민이 자치입법을 제안할 수 있는 ‘자치입법 제안방’을 마련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자치입법 제안방은 경기도의회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생활 불편, 기업 규제 등 개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소통 창구다.
제안된 안건은 검토 과정 등을 거쳐 의원입법 발의로 자치입법의 제정, 개정, 폐지를 추진할 예정이다.
우수 제안자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협조자로 의장 표창이 수여된다.
도의회 관계자는 “자치입법 제안방을 통해 제시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능동적인 자치입법 활동을 추진하고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