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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지도 예산 축소 문제 없다더니 결국 ‘꼼수’”

국비보조 70%로 축소… 실행되면 道 부담 막심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반대 결의안 제출
정부 강행시 전국 연대 지방비 부담액 전면 거부

 

송영만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새정치연합·오산1)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해!”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억지스러운 상황이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공사비를 놓고 일어나고 있다.

사정은 이렇다.

지자체가 주체인 지방도와 달리 국지도는 국가가 주도하는 SOC 사업이다.

국지도는 고속국도와 일반국도로 이뤄진 국가 기간도로망 보조를 위해 건설되며 대통령령에 따라 사업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해야 하지만 그동안 국가 법령에 따라 공사비는 국가가, 토지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해왔다.

지난 1996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지정령이 만들어진 이후 20여년에 걸쳐서다.

그런데 정부가 이제 공사비까지 지자체에 떠넘기려 한다.

국지도 공사비의 30%를 지자체가 부담하라는 일방적 통보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송영만(새정치연합·오산1)위원장을 만나 정부의 국지도 지원 축소 정책에 따른 예상 문제와 대응책을 들어봤다.



- 최근 도의회에서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와 관련해 반대 움직임이 강한데.

국지도는 국가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 및 설계 또한 국가가 벌인다. 이러한 국가의 계획에 따라 관리청인 경기도가 도로 공사를 시행한다.

그런데 최근 지자체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국비 보조율 축소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지도 공사비 보조율을 100%에서 70%로 낮추기로 결정하고 올해 첫 시행인 점을 감안해 이미 진행 중인 국지도 사업에 대해서는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정부의 이같은 행태는 현행법을 스스로 거스르는 것으로 현행법은 아직 개정이 되지 않았다. 이에 도의회 건교위는 반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 그렇다면 국지도 보조율 축소로 경기도가 입는 피해는.

국비지원율이 70%로 축소돼 실행되면 약 3천200억원의 비용을 도가 부담해야 한다. 도에는 현재 17개 국지도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현재 지자체가 맡고 있는 보상비의 경우 전체 사업비의 30% 초과하면 비용 일부를 국가가 지원해야 하는 의무도 지켜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는 무책임한 예산 떠넘기기다.



- 도의회에서 제출한 반대 결의안에 대해 중앙 정부의 답은.

국토교통부에서 도의회가 제출한 결의안에 대해 국지도 감액분을 ‘포괄보조예산’으로 지원해 문제가 없다는 답신이 왔다.

하지만 이는 정부의 꼼수다.

지역발전특별회계의 생활기반계정에는 ‘국지도 건설사업’이 포함돼 있지도 않고 감액분만큼 특별회계 금액도 커지지 않았다.

만약 포함시켜도 해당 계정에 추가로 재원을 채워주는 특별회계 금액을 늘려줘야 사업 실행이 가능하다. 결국 정부가 빈 통장을 내밀며 지자체에게 돈을 찾아 쓰라는 꼴이다.



-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이 문제를 놓고 면담한 결과는.

정부의 국지도 축소문제, 국가하천 사유지 5년 이내 의무보상 조항 개정 등을 건의했다. 박기춘 위원장도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를 국회차원에서 건의안을 마련하고 하천법 개정 법안 발의를 추진토록 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이 왔다.



- 앞으로의 계획은.

도와 도의회가 함께 불합리하고 불법적인 SOC사업 예산 떠넘기기를 중단해 줄 것을 중앙부처와 국회 등을 상대로 건의하고 설득할 계획이다. 또한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에도 불법적인 국비 보조율 축소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연대 형성은 물론 경기도 단독으로는 정부로부터 떠넘겨진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이다./홍성민기자 hsm@





 

 

 

교통요금 함부로 못 올리게

○… 민경선(새정치연합·고양3)의원 -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가 버스·택시 요금을 올리려면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조례로 현재까지 의회에서는 교통요금 인상을 제어할 장치가 없었다.



 

 

 

 

 

화물자동차 주차고민 해결하고

○…장현국(새정치연합·수원7)의원 - ‘경기도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재정지원 조례안’

- 시장·군수가 설치하는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에 소요되는 자금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화물자동차 주차공간의 절대 부족에 따른 불법 주차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례다.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명확히’

○… 김종석(새정치연합·부천6)의원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징수 및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하는 지방도 및 시·군도를 선정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다.



 

 

 

 

 

 

 

건설산업 활성화 전략 매년 짜고

○…김상돈(새정치연합·의왕1)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활성화 계획에 따른 정성적·정량적 추진 목표 달성 현황을 매년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산물유통센터 ‘탄력적’ 운영하고

○… 조재훈(새정치연합·오산1) - ‘경기도 친환경농산물 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센터 활성화와 업체 유치 촉진을 위해 유통환경에 따라 센터 사용료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안으로 사용료를 해당연도 매출액의 1천분의 5 범위 이내로 규정하는 조례다.





해당 조례안들은 다음달 7∼13일 열리는 도의회 제296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도의원 입법정책 자료 발굴 확대… TF 가동

경기도의회는 이달부터 10월까지 도의원 입법정책 자료의 발굴 확대를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한다.

T/F팀은 분야별 4~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 형식으로 운영되며 입법정책담당관실 분야별 상임위원회 담당자와 각 상임위에 배치된 입법조사관 등도 입법 정책 지원에 투입된다.

검토분석 대상은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및 업무보고서, 도정질문, 5분 발언 등에서 논의된 사항 및 각종 언론보도, 기존 자치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이에 해당한다. 발굴된 입법정책자료는 분야별로 자료분석 및 법제화를 거쳐 의원 입법자료로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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