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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동공간서 흡연하면 과태료

도의회 개정안 의결… 10월부터 시행
광역지자체 중 첫 조례 제정

오는 10월부터 도내 아파트 공동공간에서 흡연 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는 19일 제295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어 이정애(새정치연합·남양주5)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금연활동 실천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조례안은 공동주택의 복도·계단·엘리베이터·지하주차장 등 공동생활공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 흡연을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공동주택 거주 가구의 5분의 3 이상 동의를 얻는 경우에 한하도록 했다.

도지사는 공동주택 공동생활공간에서 흡연한 사람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공포 절차와 유예기간 6개월을 감안하면 10월 중순쯤 조례가 시행될 전망이다.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는 “군포시, 인천 부평구 등 일부 기초지자체에서 아파트 공동생활공간의 흡연을 금지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지만 광역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는 경기도가 처음”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과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도의 재의요구에도 불구, 이날 본회의에서 재의결돼 향후 도와 도의회 간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전자파 안심지대 지정·운영 조례안’은 도내 어린이집을 전자파 안심지대로 지정해 기지국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안이며, ‘도시주거환경 정비 조례 개정안’은 경기도 보통세의 일부를 주거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개정안이다./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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