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출자·출연기관들의 확대간부회의 참석은 기관들의 자율성을 해치고 시 비밀업무가 밖으로 나갈 가능성 등이 있어 성격상 맞지 않는 것 같다.”
지난 20일 열린 평택시의회 제174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평택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나온 의원들의 말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업무공유 등의 이유로 지난달 24일과 지난 17일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평택도시공사와 평택복지재단 등 재단 3곳을 참석시켰고 앞으로도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날 일부 의원들은 평택시가 매월 두 차례 격주로 실시하고 있는 확대간부회의에 출자·출연기관들까지 참석시키고 있는 것과 관련, 반대여론을 내비쳤다.
양경석 부의장과 김기성 의원은 이들 기관의 회의 참석에 대해 시의 지나친 월권과 시 내부사항의 외부 유출을 지적하며 반대했다.
양경석 부의장은 “확대간부회의에 이들 기관의 실무진들을 참석시키는 것은 이들을 다 관리감독 하자는 것인 것 같아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출자했으면 그 목적대로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부족한 부분에 대해 행정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김기성 의원은 “이들 기관의 회의 참석은 반드시 개선되야 할 문제다”며 “엄격히 구분돼 있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회의를 하는 것이지 민간인을 의무적으로 참석시키는 것은 간부회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월권이다. 성격상 맞지 않고 또 과도하게 개입하는 인상도 준다”며 “대상도 안 맞고 오해의 시각이 발생할 수도 있고 또 공무원들은 비밀유지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포괄적인 면에서 서로 공유하기 위해 2번 정도 실시했다”며 “이들 기관들은 시 업무와 관련해서 업무의 공유 내지는 협력의 사항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시 전체적으로 생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간부공무원들도 산하기관에서 어떠한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고 시 정책 방향과 필요한 사항들을 같이 공유해 나가기 위한 것”이라며 “기관들의 자율권을 해치거나 간섭을 하자는 것(시의원들이 제기한 문제점)은 아니므로 다시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