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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음식물폐기물 관련 조례 발의 ‘눈길’

이현철 “음식물쓰레기 발생 억제”

광주시의회는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235회 임시회를 개최, 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해제 권고 및 음식물 폐기물 관련 조례 등을 처리했다고 22일 밝혔다.

광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특별위원회는 집행부가 제출한 총 389건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차에 걸쳐 현장방문과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총 16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등을 권고했다.

이번 해제 등이 권고된 시설은 도시계획도로 5건, 완충녹지 7건, 주차장 2건, 광장 1건, 어린이 공원 1건이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 이현철 의원은 일명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 2건을 발의했다.

발의한 조례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과 ‘음식물류폐기 감량기기 설치 지원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안’으로, 이현철 의원은 조례 발의와 관련, “광주시는 매년 70억 원을 음식물폐기물을 처리는 데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더 늘어날 추세로 음식물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순화 가능한 시설을 보강해야 할 필요성으로 조례를 발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조례는 주로 음식물쓰레기의 수집·운반체계 구축 및 재활용 촉진 등의 사후 관리적 방안만을 규정하고 있어 음식물쓰레기 관리 방향을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함으로써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조기 정착으로 발생량을 줄이며, 배출자 부담원칙의 확립을 도모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에 의하면 3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음식물 ‘감량의무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음식물 감량기기 등을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를 감량할 경우 절감되는 예산 한도 내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광주=박광만기자 km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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