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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근슬쩍’ 발 빼고 지자체에 ‘피박’ 씌우나

계획안 실행시 ‘역전 현상’
정부부담 59.5%→46.4%
지자체는 40.5%→53.6%

국지도 국비 보조율 축소

정부가 지난 1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 국비 보조율을 기존 100%에서 70%로 축소하는 계획을 경기도를 포함한 전국 지자체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국지도 사업이 활발한 경기도는 물론 경상남·북도, 전라남도 등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더욱이 이번 조치는 총 국지도 사업에서 지자체 부담액이 정부 지원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을 초래해 정부가 SOC(사회기반시설) 사업에 의도적으로 발을 빼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지도 사업은 그동안 국가 법령에 따라 공사비는 국가가, 토지 보상비는 해당 지자체가 각각 부담해왔다.

일반적으로 총 사업비 중 공사비와 보상비의 비율은 6대4 정도다.

국비 비율이 높은 것은 국지도 사업이 국가가 건설·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 및 설계 역시 국가가 벌이는 정부 주도의 SOC 사업인 탓이다. 실례로 경기도에 진행되는 16개 국지도 건설에 필요한 사업비는 모두 2조3천394억원이다.

이 가운데 55.6%에 해당하는 공사비 1조3천15억원은 정부가 부담해왔다.

나머지 1조379억원(44.3%)은 토지 보상비로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왔다.

정부가 1월 변경한 국비 보조율 축소는 결과적으로 이같은 국비와 지방비 부담 비율이 뒤바뀌게 된다.

도내에서 진행 중인 16개 국지도 사업에 정부의 국비 보조율 축소안(100%→70%)을 적용할 경우 정부가 향후 부담해야 할 금액은 전체 사업비(1조6천999억원)의 46.4%인 7천891억원이다.

기존 부담액인 1조120억원(전체의 59.5%)에서 2천229억원이 줄어든다.

줄어든 사업비는 고스란히 도 부담액으로 늘어 지방비는 기존 6천879억원(40.5%)에서 9천108억원(53.6%)으로 늘어난다.

정부가 주도하는 국지도 사업비 중 지자체 부담액이 정부 지원액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셈이다.

송영만(새정치연합·오산1)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지속적인 건의와 설득에도 불법적인 국비 보조율 축소를 강행할 경우 전국적인 반대 연대 형성은 물론 경기도 단독으로는 정부로부터 떠넘겨진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 전면 거부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올해까지 예산이 편성돼 시행 중인 지자체별 국지도 사업은 경상북도가 17개 사업, 152.1㎞로 가장 많았고, ▲경상남도(11개·107.8㎞) ▲전라남도(11개·86.3㎞) 등의 순이다.

이어 경기도가 9개 사업, 62.9㎞로 전국 네 번째로 국지도 사업이 활발했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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