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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목 힘빼고 귀 쫑끗

수원지검, 시민모니터링 제도 도입

"검찰문턱을 낮춘다"
검찰이 국민앞에 겸허한 검찰상 정립을 목표로 검찰 개선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 이를 반영하는 시민모니터링 제도를 올해부터 실시한다.
수원지검 윤종남(尹鍾南) 검사장은 8일 "검찰의 수사절차와 검찰직원의 업무처리 방식에서 드러나는 권위주의적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들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청 단위로 처음 추진되는 시민모니터링 제도는 성, 연령, 직업, 지역 등이 안배된 30여명 내외의 시민모니터요원을 이달 중 위촉해 이들이 검찰청을 수시로 방문해 주민들로부터 보고 들은 내용을 토대로 개선 의견을 제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대상은 #검찰의 수사절차(적법성 여부 등) #검찰직원의 업무처리방식 #검찰청의 시설 등 검찰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지역발전을 위한 검찰권 행사방안 등이다.
수원지검은 모니터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청 운영에 참고하거나 검찰개선을 위한 제도로 반영할 계획이다.
검찰은 오는 20일까지 수원지검 홈페이지, 전화, 방문 등에 의한 지원자와 시민단체, 지자체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지역 주민들로 모니터 요원들을 구성해 지역주민들의 의사가 골고루 전달,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수원지검은 지난해 주민들이 쉽게 법률상담을 할 수 있도록 민원실을 개조, 조사과장을 민원전담관(전용전화 031-210-4685)으로 배치하고 검사장이 수시로 민원인과 상담하는 등 주민편의 위주의 민원시스템을 구축해 왔다.
그동안 수원지검 안산지청에서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시민모니터링제를 부산지검 동부지청 등 일부 지청에서 시범실시한 적은 있으나 지검단위에서의 시민모니터링제도는 올해 처음으로 실시되는 것이다.
윤종남 검사장은 "검찰과 관련된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해 청 운영에 반영하고 검찰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라며 "이같은 제도를 통해 검찰과 국민간에 거리를 좁히고 국민앞에 겸허한 검찰상을 정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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