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편법으로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했다는 감사원 감사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지난해 5~7월 옛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540곳의 운영실태를 감사한 결과 경기도의회가 법률상 근거 없이 유급 보좌관제를 운영한 사실을 파악, 이를 폐지하라고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012년 대법원 판결에 의해 유급 보좌관제 추진이 무산되자 2013년도 예산안 심의시 ‘의회 역량 제고’ 명목으로 17억7천만원을 증액했다.
증액된 예산은 경기개발연구원에 의정연구센터를 설치하고, 지방의원을 지원할 석·박사급 인력 27명을 채용하는 데 쓰였다.
의정연구센터 인력은 연구·조사보다는 도의원 보조에 치중됐다.
감사원이 확인한 2013년 3월부터 1년여 간 의정연구센터의 업무실적 602건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연구·조사 요청은 11건(1.8%)에 불과했다. 나머지 591건(98.2%)은 5분 자유발언이나 도정 질의, 정책조사, 입법지원 등 도의원 개인의 의정활동 지원이었다.
감사원은 “의정연구센터 연구인력이 사실상 도의원의 유급 보좌인력으로서 업무를 수행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나 여비, 수당 등의 비용만 지급하도록 돼 있을 뿐 유급 보좌인력을 둘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다.
대법원 역시 지방의원 1명당 유급 보좌관 1명을 두도록 하는 경기도의 조례안에 대해 법률상 근거가 없다며 무효라고 결정한 바 있다.
한편, 경기개발연구원은 지난 2월까지 의정연구센터를 운영하다 폐지했다.
/홍성민기자 h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