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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선관위 고발내용 사실무근"

<속보>지난 7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된 제17대 총선 출마 예정자 남모(42)씨 측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선관위가 밝힌 불법 행위 내용은 사실무근”이라고 주장했다.
남씨 측은 “선관위는 Y군민회 회장 이모씨가 남씨를 도왔다고 밝혔으나 이씨는 현재 다른 당 당원으로 남씨를 도울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남씨측은 또 “남씨가 함께 고발된 Y군민회 사무장 김모씨와 공모해 불법 행위를 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와 관련한 아무런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7일 남씨와 Y군민회 회장 이모(46)씨, 주부 김모(38)씨 등 5명을 불법선거운동혐의로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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