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계란 수백t을 시중에 유통시킨 한국양계조합 전·현직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박종일)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평택시 진위면 한국양계축산업 협동조합 전 조합장 오모(65)씨와 계란가공공장 전·현 공장장 등 4명을 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공장 생산팀장 이모(42)씨 등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오씨 등은 지난 2012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위생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은 공장 내 폐기물처리장에서 이미 계란액을 추출해 폐기해야 할 계란 껍데기에 남은 계란액 222t(시가 4억7천만원 상당)을 뽑아 정상 계란액에 혼합, 제과업체 등에 유통한 혐의다.
이들은 또 유통기한이 지나 판매처에서 반품한 계란 90여t(시가 2억원 상당)을 살균처리한 뒤 살균처리한 날짜를 제조일자로 바꿔 적은 라벨을 붙여 재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