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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조례안 통과前 예산 편성했다 ‘혼쭐’

‘국가보훈대상자 등 지원 개정안’·수당 지급액 동시 상정
시의회, “앞뒤 안 맞는다” 예산결산심의위서 집행부 질타

조례 개정안이 통과도 안된 상황에서 개정안에 포함된 예산을 동시에 상정한 평택시 집행부가 의회로부터 질타를 받았다.

평택시는 지난 19일부터 26일까지 열린 제174회 평택시의회 임시회에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을 통해 바뀌게 되는 참전유공자 수당 지급액을 월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기존 15억8천200만원에서 3억4천800만원을 증액한 19억3천만원을 추경안에 상정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집행부가 조례안도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미리 세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시 집행부의 행정을 지적했다.

지난 25일 열린 예산결산심의위원회에서 김재균 의원은 집행부가 상정한 예산을 두고 “조례가 본회의에서 통과됐냐?”며 “보상비와 수당 주는 것 같은 경우는 민감한 사항 아니냐? 이런 예산이 어떻게 짜여질 수 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의원들도 선출직이니까 당연히 이것은 해주겠지라는 계산으로 하는 행정은 잘못된 것”이라며 “의원들이 선출직이라는 판단 하에 예산을 미리 편성했다고 밖에 판단이 안된다”며 질타했다.

이에 대해 시의 한 관계자는 “지적한대로 시차를 두고 하는 것이 맞다. 근거가 되는 조례부터 먼저 통과 시켜놓고 예산편성이 되는 게 맞다”면서도 “수당 개념에서 빨리 진행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아 진행한 것이지 꼼수를 부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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