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와 시민들, 시민사회단체가 평택항의 관할권을 되찾기 위해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는 등 총력을 다하고 있다.
현재 평택시와 충남 당진, 아산시는 평택항 신생매립지의 관할권을 놓고 대립각을 세우며 행정자치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이하 중분위)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평택항 되찾기 범시민 운동본부는 평택 땅과 직접 연결되어 건설되고 있는 평택항의 관할권은 당연히 평택으로 귀속돼야 한다며 지난 26일부터 대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공재광 평택시장도 평택항 신생매립지가 합리적 결정으로 조속히 평택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며 서명운동에 동참하며 힘을 실었다.
자칫 중분위에서 심의 중인 평택항 신생매립지에 대한 심의가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의 정치쟁점화로 정치적으로 결론날 것을 경계하고 평택시민들의 염원을 전달하기 위해서다.
충청남도와 당진, 아산시가 지난 2004년 서부두 제방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유효하다며 관할권을 주장하면서 정치쟁점화 시도로 지역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분석에서다.
이에 범시민운동본부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도로·교통·상하수도·통신 등 모든 기반시설이 평택을 통해 설치되고 있고 관리 운영도 평택시를 통해서만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라며 “서부두를 포함한 내항 매립지는 당연히 평택시 관할로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 중분위의 심의를 받고 있는 평택항 내항 매립지는 당진시의 주장대로 당진시가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땅이 아니라 지난 2009년 법 개정에 따라 새롭게 귀속자치단체가 결정돼야 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개정법령에 따른 2013년 11월 대법원의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은 기존 해상경계선에 의한 결정이 아니라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매립지의 매립목적,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결정인 만큼 평택항 관할권 문제도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유수면 매립에 따른 신생매립지의 지자체간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9년 4월 지방자치법을 개정, 신생매립지의 귀속자치단체결정은 독립적인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분위는 현장방문과 학술토론회, 해외 유사사례 현장방문 등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 초 평택, 당진, 아산 등 3개시의 입장을 청취하고 4월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결정할 것을 예고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