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넣지도 않은 기름을 넣은 것처럼 허위로 결제하거나 주유액을 부풀려 계산해 수억원대 정부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30일 허위매출전표를 발행해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한 혐의(상습사기 등)로 모 주유소 관리소장 김모(33)씨를 구속하고 업주 유모(52·여)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발급받은 허위매출전표를 통해 4억원 상당의 유가보조금을 가로챈 화물차량 운전자 임모(41)씨 등 163명을 사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9월 말~지난 1월까지 평택시 현덕면의 한 주유소에서 평택항 물류수송 화물차량들의 주유액을 실제보다 부풀려 계산하는 등 화물차주들이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령할 수 있도록 도운 혐의다.
조사결과 김씨 등은 화물차주들의 유류구매카드 뒷면에 검은색 동그라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 직원들이 이를 알아보고 허위로 결제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평택항 인근 주유소 2∼3곳에서도 같은 수법의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경유·LPG의 세율을 상향조정하면서 운수업계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일부 유류세를 보조·환급해주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원제도를 시작해 운전자가 화물차량 톤수에 따라 주유한 카드대금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평택=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