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애인 집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30대가 쇠고랑.
남양주경찰서는 9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공모(34.무직.주거부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공씨는 구랍 30일 오전 2시40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S아파트 3층 권모(43.여)씨 집 베란다를 타고 올라가 망치로 창문을 깬 뒤 준비해간 시너를 뿌려 화분 등에 불을 붙이는 등 2차례에 걸쳐 방화한 혐의.
공씨는 경찰에서 "애인이 헤어지자면서 전화를 피하고 만나주지 않아 불을 질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