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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서 발목 묶인 임대차 대책, 도의회 “단독 강행”

도의회 “조례안 상정 처리”

경기도 “상위법 위반 소지”



양 기관 ‘충돌 불가피’ 전망

경기도의회가 국회에서 발목이 묶인 임대차 관련 피해 대책 마련을 도 단독으로 강행할 예정이어서 도 집행부와 갈등이 예고된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최근 광역자치단체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주택임대차와 관련된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발송했다고 8일 밝혔다.

해당 건의문에는 주택임대차 분쟁 시 서민 이용이 어려운 민사소송을 대신해 도에서 관련 조정위원회를 설치해 이를 해소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3년째 계류 중이다.

특히 도의회는 만약 국회가 관련 법을 조속히 처리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경기도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을 골자로 한 조례안을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오세영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은 “주택임대차 분쟁시 지금은 민사소송 및 조정절차를 밟아야 해 비용부담이나 장기간이 소요되는 시간상 제약이 많아 서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나 다름없다”라며 “국회가 법률을 만들지 않을 경우 법적 합의의 효력은 없다 할지라도 상담 등의 행정력을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도 관계자는 “해당 조례안이 국가 사무를 간섭할 수 있는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밝혀 도와 도의회 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홍성민기자 h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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