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AI 이동제한 조치를 9일 전면 해제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13일 미양면 오리농가에서 AI가 최초 발생한 이래 약 3개월만이며 3월 초 AI가 발생한 금광면 오리농가의 방역조치가 완료된 후 한달여 만이다.
시는 이번 AI로 가금류 19만마리(15농가)와 오리알 85만개를 강제폐기 했으며, 구제역으로 우제류 1만7천299두(15농가)를 긴급 살처분했다.
이번 AI로 대덕, 양성, 원곡, 고삼 등을 제외한 안성시 전역이 반경 10㎞ 방역대 내로 포함돼 총 234농가 530여만마리가 이동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었다.
시는 AI 이동제한 조치로 출하지연 등 피해를 입은 50여 농가에 대해서도 소득안정자금 3억여원 등을 지원해 농가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동제한 해제 후에도 관내 모든 오리농가에 대해 3단계 AI 검사를 철저히 진행할 계획이다. /안성=오원석기자 o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