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앞으로 버스나 택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해선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 10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야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의 ‘경기도 소비자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도가 버스·택시요금을 인상하려면 예외 없이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특히 도지사가 버스·택시요금 인상 안건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하기 이전에 미리 도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도의회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현행 조례는 도지사가 아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장(행정2부지사)이 도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조례안은 13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홍성민기자 hsm@